혈액관리법 시행규칙
제5조의5
제5조의5
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등①
혈액원의 개설자가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혈액원 휴ㆍ폐업 및 재개업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휴업 또는 폐업신고시에는 혈액원개설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. <개정 2008.3.3, 2010.3.19, 2019.8.16>②
제6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혈액원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자가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이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5.1.12, 2019.8.16>③
제6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혈액관리업무기록 등을 자체 보관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혈액원의 개설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혈액관리업무기록보관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08.3.3, 2010.3.19, 2019.8.16>